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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임상심리학 관련 자격증
현재 임상심리학자들은 의료기관, 개업, 학교, 공공기관, 민간기관 및 기업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,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는 임상심리전문가, 정신건강임상심리사, 임상심리사와 같은 자격 취득이 필요함
👤 임상심리 전문가
- 한국심리학회 발급(공인 민간자격증)
- 임상심리학의 가장 오랜 역사와 신뢰성을 가진 자격
- 다양한 사람들의 심리적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심리평가, 상담 및 치료를 실시하며, 보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구와 교육을 지속
📌 학력 및 취득 규정
- 학력: 임상심리학 석사학위/ 임상심리학 박사 학위
- 수련:
· 석사: 3년 수련 + 한국심리학회 자격 시험
· 석사: 외국 자격증 소지자 + 1년 실무경험 + 한국심리학회 자격 시험
· 박사: 1년의 수련 + 한국심리학회 자격 시험
· 박사과정: 2년의 수련 + 한국심리학회 자격 시험
- 수련기관 규정:
· 필수수련기관 1년
· 임상심리전문가 지도 하 기타 수련기관 2년
👤 정신건강 임상심리사
-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심리평가, 상담 및 치료,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
- 보건복지부 발급(국가자격증)
📌 학력 및 취득 규정
- 학력 및 취득 규정:
· 1급: 심리학 석사 이상/ 2급 심리학 학사 이상(과목 규정 있음)
· 1급: 지정기관 3년의 수련 + 보건복지부 위탁 자격시험
· 1급: 2급 취득 후 5년 이상의 정신보건 업무 경력(심사 후 승급)
· 2급: 지정기관 1년의 수련 + 보건복지부 위탁 자격시험
- 수련기관 규정
· 1급: 국립정신건강 증진센터 지정, 동일기관 3년
· 2급: 국립정신건강 증진센터 지정, 1년
·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인당 3명까지의 수련생 TO
👤 임상심리사
- 임상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심리치료, 심리재활 등의 업무를 수행함
- 산업인력공단 발급(국가자격증)
📌 학력 및 취득규정
- 학력 및 취득규정
· 1급: 심리학 석사학위 이상/ 2급: 학사학위 이상
· 1급: 3년의 실습 수련 + 산업인력공단 자격 시험
· 1급: 2급 취득 후 5년간 실무 종사자
· 2급: 1년의 실습수련 + 산업인력공단 자격 시험
· 2급: 2년의 임상심리 실무 + 산업인력공단 자격 시험
- 수련 규정 2급:
· 주1회 8시간 이상 병원, 상담센터에서 감독자와 근무
· 대학에서 2학기 이상 심리학 실습 학점으로 수련 1년 인정
· 임상-상담 관련 전공으로 석사학위 취득 시 2년의 실무 경력 인정
- 수련 규정 1급:
· 2년 이상 수련, 4년 이상 실무 경력
🗣️ 임상심리사 활동을 위한 법제정 노력
현재 국내에서는 자격관련 규정은 있으나 심리서비스 및 상담서비스를 위한 통합적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
이에 따라서 학국심리학회, 한국임상심리학회, 한국상담심리학회, 한국상담학회 등은 각자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통합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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